장내기능시험
기능 접수
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.

항목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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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응시원서 | 시험치기전주 토요일,수요일 15:00까지 접수마감 |
수수료 | 1, 2종 보통 : 검정료 60,500원 |
기능시험(매주 화요일 시험)
기능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에 본학원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. 시험당일 오전 8시까지(주민등록증, 합격후 인지대 4,000원 지참)
장내기능시험 채점기준
채점기

시험항목 | 감점기준 | 채점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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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기본조작 | ||
가) 기어변속 | 5 | -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,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떄,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(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)을 하지 못한 경우 |
나) 전조등 조작 | 5 | -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(하향,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) |
다) 방향지시등 조작 | 5 | -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|
라) 앞유리창닦이기(와이퍼)조작 | 5 | -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(와이퍼)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|
2) 기본 주행 등 | ||
가) 차로준수 | 15 | - 나)~차)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,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|
나)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| 10 |
-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-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-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|
다)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| 10 | -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|
라) 좌회전 및 우회전 | 5 | -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|
마) 가속코스 | 10 | -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|
바) 신호교차로 | 5 | -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|
사) 직각주차 | 10 |
-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-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- 지정시간(120초) 초과 시(이후 120초 마다 10점 추가 감점) |
아) 방향지시등 작동 | 5 |
-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-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|
자) 시동상태 유지 | 5 | - 가)부터 아)까지 및 차)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RPM이상으로 회전할 때 마다 |
차) 전체 지정시간(지정속도 유지) 준수 | 3 |
- 가)부터 자)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 제1호의2비고 제5호다목1)에 따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-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|
합격기준
1) 각 시험항목별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